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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546**4
2022-06-03 15: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9:00 ~ 19:00 / 1시간 반 휴식
스케쥴 근무라 월 7회 휴무이고 격월로 8회 휴문데
예) 1월이 7회 휴무면 2월은 8회 휴무
따라서 주 5일 근무가 될수도 있고 4일 6일 근무가 될수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식대는 출근시 급여와 별도로 만원씩 받고 있고 휴게시간은 1시간반이라 하루 근무시간은 8.5 시간이구요.
월 급여가 2,100,000 원 인데 시급으로 계산시 문제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2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구요.
월 7회 휴무 또는 8회 휴문데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쥴 근무라 월 7회 휴무이고 격월로 8회 휴문데
예) 1월이 7회 휴무면 2월은 8회 휴무
따라서 주 5일 근무가 될수도 있고 4일 6일 근무가 될수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식대는 출근시 급여와 별도로 만원씩 받고 있고 휴게시간은 1시간반이라 하루 근무시간은 8.5 시간이구요.
월 급여가 2,100,000 원 인데 시급으로 계산시 문제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2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구요.
월 7회 휴무 또는 8회 휴문데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5:50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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