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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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50**6
2022-06-03 14:26
1
1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74,16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조건이 급여액이 1,974,164이고, 4대보험 가입, 중식제공(총급여액에서, 세금으로 10만원미만뺀금액이 실수령액이라함)

-그런데, 이번달은 5/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했고, 하루 결근했습니다.

-31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이1,258,483 입니다.

-기본급 1,297,162
(기본급이 맞는지 , 기본금계산문의)

-4대보험중 고용보험 -10,140 공제
(나머지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데,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 당월에 가입되는거아닌가요?)

-기타수당(하루결근비용이라함.) -68,715

-연장수당 40,176

연장수당 산출방법
6.45시간9,162=40,176

연장수당이 주휴수당? 이게 맞는계산인지 ,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주휴수당과 기본급계산및 계산법까지)
(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

평일(월~금) :9시~5시30분
토 9시~1시
셋째주는 휴무(월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5:50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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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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