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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lkj**1
2022-06-03 14:13
0
1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3일 5시간 30분씩 근무를 하는데
법정 휴게시간이 4시간 당 30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휴게를 3일 모두 갖는다고 하고 사대보험을 든다고 한다면
알바몬 급여계산기를 사용할 때
사대보험 9.3은 적용하고
근무일수는 주 3일 하고

일 근무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5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26
실제 근무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1일 근무시간 5시30분 휴게시간 30분(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총 6시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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