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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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53**2
2022-06-03 14:00
0
3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어제일자인 6/2일 입사 및 퇴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웹디자이너 파트로 입사를 했고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뽑고 처음부터 본인회사 스타일로 알려주고싶다고 하셔서 제가 뽑혀서 들어갔습니다. 초보다 보니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 지급한다고 하셨고 근무시간은 11:00-19:00근무에 식사 및 식사시간 1시간 제공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알려줄거라고 하셨는데 어제 하루동안 거의 웹디자인하는 업무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이고 익숙치 않아서 순식간에 설명해준 업무를 100% 외우지는 못하는데 한번말하면 꼭외워야한단듯이 한숨쉬고 신경질내면서 초보인 저에게 많은걸 바라시길래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초보인거 알고 뽑은거고 잘 모르니까 뭐라 하는것도 다 감안하고 배우려하는데 감정쓰레기통 취급하는거처럼 첫날부터 너무 바라는게 많으시고 말도 안되게 로봇마냥 한번에 모든걸 외우길 바라는걸 보고 이럴거면 왜 초보인 사람을 뽑으려는건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의 기준점이 너무 높은듯하여 결국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왜 지원했냐면서 최저시급의 90% 지급할거고 식사한것도 다 제외하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말도 안되는 양 외우는게 힘들긴해도 주어진 업무는 처음이고 익숙치않않아서 느리지만 다 해결했습니다. 식사시간도 한시간이라했는데 너무 눈치주시고 신경질 내시길래 대충 먹고 바로 일시작했고 여러업무주고 10분만에 다해라 이런식으로 시간을 자꾸 재셔서 중간에 화장실이든 물마실시간이든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사장님이 말하는거처럼 최저시급의 90% 지급 식사비 제외하고 하루일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23
아래 댓글의 말씀대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만 해당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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