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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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91**3
2022-06-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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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근무인원 5~6명(사장제외) 했을경우
2명 2일출근 3명은5일출근 근무일 겹치지않는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는기준이 근무지 5인이상 이면 무조건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예: 3명 월~금 2명 토.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2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에서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만 야간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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