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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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in0**9
2022-06-03 13:38
1
2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1월 1일부터 (고3 학생때) 현장실습으로 일을 하고 1월 부터 정규직 ? 계약직 ? 으로 일을 지금 현재 6월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시급이 8720원인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8750원으로 받고

2022년 1월 25일부터 지금 5월 24일 월급까지는 9500원으로 받았는데요 (올해 시급은 9160)

세금은 3.3%를 떼고 주5일 월 ~금 9시간하는데요 (요즘 주6일도 하고 손님없다고 7시에 퇴근 시킨적도 좀 있음 바빠서 휴개시간 없이 일한적도 있고 9시 넘어서 퇴근한적도 많음)

상시 근로자 ? 는 사장 사모 평일 홀서빙 2명 주방 2~3명 주말은 따로 홀서빙 다른분 3명이 나옴 이렇게 있는데

월급이 만약 210시간 해서 3.3 떼고 1,929,165원 이면 반 올림 ? 해서 1,950,000으로 주는데 이건 주휴수당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반올림해서 주는거 맞죠 ?

그럼 저는 지금 휴개시간, 주휴수당, (휴업수당? 조기퇴근) 최저임금 등을 못 받으면서 일을 한게 맞나요 ? 1월 달에도 작년시급으로 주며 법을 어긴것은 무슨 처벌이 있을까요 ?

또 하나 질문 하고 싶은게 있는데 11시 출근인데 10분일찍 오라고 하며 강요하여 10시 50분에 출근을 하는데 이것도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지켜야할 예의 인가요 ? (2분 정도만 늦어도 눈치를 주고 꼽을줌 10시 52분 원래 출근 11시) 또 9시 20분 쯤 퇴근한건 20분 더 일한것으로 치지 않고 30분 넘어가야지만 30분 시급으로 쳐줌 (9시23분 퇴근 = 9시간 일한걸로 침) 9시 42분 퇴근 = 9시 반 일한걸로 침) 이것도 원래는 돈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

그리고 현장실습때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그리고 현장실습 (미성년자) 원래 최대 7시간에 한시갑 협의 가능 해서 총 8시간 일 할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아니라며 9시간까지 가능하다며 9시간 일을 시킨것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

마지막으로 공휴일에도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건 원래 평일 시급이랑 똑같이 받는게 맞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20
1. 월 총 근무시간(연장근로 가산 반영)은 241시간입니다. 여기에 9160원을 곱한 금액보다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바 없다면 이는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의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3. 9시간 일을 시킨 것은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4.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시급제이므로 2.5배의 일급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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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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