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있는 주간 주휴수당+ 공휴일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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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
2022-06-03 12:58
0
1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받는 생산직 알바입니다.(3.3프로 세금뗌)
주5일(월~금) 6시간씩 근무입니다
직원수는 20~30여명 입니다
5월 급여를 받았는데
5월5일 어린이날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급이기때문에 그주에는 주휴수당도 안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근무안해도 주휴수당 나오고
공휴일은 유급이라고 써있는데
회사에서는 안줘도 법적인 문제없다는 입장이네요

1. 공휴일 유급은 법적으로 꼭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내규에 따라 또는 계약서에 준다고 안써있으면 안주는건가요?

2. 공휴일이 있어서 쉰 주에는 주휴수당 줘야하는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회사내규에 따라 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21
1.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2.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 관할 노동청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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