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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fc**c
2022-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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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여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10일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급여가 최저시긒으로 계산이 되었구요 휴계시간1시간이 제외 되었어요 제가 10시에 출근해서9시30분퇴근을 했어요 근데 휴계시간제하고하루10시간 일을 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2022년 5월2일 ~~5월12 일 까지 근무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27
1. 10시부터 21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총 10시간 30분을 근무하신 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나머지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월 총 근무시간은 290시간인 바, 통상시급은 8275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30분 근무에 대한 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는 별도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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