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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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4935
2022-06-03 05: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6일 9시간 휴게시간 없구여
사대보험은 들지않았구여 주휴가 포함되었다고 얘기 하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하네여
사대보험은 들지않았구여 주휴가 포함되었다고 얘기 하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하네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29
1. 질문을 수정하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223,000원에 주6일 9시간 근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월급액을 수정하여 다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액을 수정하여 다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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