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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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4935
2022-06-0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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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6일 9시간 휴게시간 없구여
사대보험은 들지않았구여 주휴가 포함되었다고 얘기 하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하네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29
1. 질문을 수정하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223,000원에 주6일 9시간 근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월급액을 수정하여 다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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