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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966**2
2022-06-03 00:22
0
1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토) 17-22
22(일) 17-22
28(토) 18-23
29(일) 18-23
5시간 근무 30분 휴식시간X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에는 4대 보험가입이라고 되있었지만
해고통보 후 확인해 보니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31
1. 주말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에 20시간을 곱하면 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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