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입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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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19
2022-06-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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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26일 면접 본 후 30일에 투입
이틀 간 근무 후 적성에 안맞아 퇴사요청
수습기간은 능력에 따라 단축될 수 있는 유동적인 기간이라고 언급하심, 수습기간동안은 전 직원에게 근무를 하기위해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 이틀간 투자한 근무시간에 대해 급여를 요청했는데 일주일간은 견습기간이었고 견습기간엔 식대 교통비 외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심, 교통비(5000원)는 전화 통화 후 바로 지급됨. 말씀하신 견습, 사전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언성을 높이시며 1년이상 하기로 했는데 그만둔 것 아니냐며 줄 수 없다고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심. 대화가 전혀 안통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모두 구두로 말씀하신 내용이며, 이력서 가져오면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했다며 주장하시는데 본인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은 급여를 원래 직원과 나눠서 줘야해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시길래 8시에서 두시간 줄여서 6시에 퇴근했었습니다. 식대 교통비 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견습이라면 굳이 근무시간을 단축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1. 이러한 경우 임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
3. 사전교육 근무는 급여가 지급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33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3. 교육시간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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