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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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982**2
2022-06-02 16: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말 알바생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6.5시간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하루 임금에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하는 데 일한 곳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하루 임금에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하는 데 일한 곳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36
1.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인 9160원에 6.5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3.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최저임금인 9160원에 6.5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3.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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