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소득세 떼고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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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123
2022-06-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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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 소득세 떼고 받았습니다
소득세는 알고 있었는데 사업장에서 제 정보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신분증 요구를 안 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 소득세 떼고 입금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소득세는 제 정보가 필요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41
공제 자체는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해당 공제금액이 소득세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소득세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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