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주휴수당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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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n
2022-06-02 14:14
0
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먼저 제가 일했던 매장은 3월 17일에 신규 오픈을 했습니다.
3월 분 주휴수당이 제대로 안 들어온 걸 최근 발견하고 업장 측에 이야기를 했고요.
2주 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1주 주휴수당만 들어와서 이야기하니,
3월 17일(목요일)에 가게가 오픈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화,목,금 근무라고 나와있으니
그 주는 시간이 15시간 충족이 되었어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3월 15일(화요일)부터 교육 명목으로 출근하여 18일까지 4일간 나갔구요.
(다른 지점에서 3월 8일부터 3차례 정도 매출과 연계된 교육은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1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는 거죠?
새로 오픈하는 주라서 월, 화, 목, 금을 딱 맞게 나갈 수 없었고
약속한 요일은 모두 나갔으니 만근으로 인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쭙니다.
업장 측에서 15일부터 출근해달라고 하였기도 하고요. (가게 오픈 준비가 안 되어서)



2. 또, 제가 주 20시간씩 1년 계약이 되어있었고
이 경우는 아르바이트여도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3월부터 고용보험 신고가 안 되어 있어 이야기하니 일용직으로 신고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상용을 원하면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료 등을 더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들게 된다면 상용직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제가 이전 직장 기간을 포함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혹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면
고용보험 인정 기간이 깎이거나 하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 이건 짧은 질문인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아직 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퇴사 요일이 금요일인 경우)
퇴사하는 주도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기사도 몇몇 있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55
1.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상용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3.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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