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시적인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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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66**4
2022-06-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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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회 4시간씩 약 3개월 일하면서 1시간 조기퇴근 1번, 1시간 연장근무 2번 있었습니다. 매월 5일마다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1시간 연장근무 1번은 아직 퇴직한 달에 받아야 하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확인 못 하지만 지난 월급계산에서 1시간 조기퇴근은 반영하고 1시간 연장근무는 반영하지 않아 + - 0가 아닌 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 10000원을 제외한 후 입금하셨습니다. 이같은 경우 지난 월급을 받고 1달가량 시간이 지난 후에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51
임금채권은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의 기간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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