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근무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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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2-06-02 13: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토,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9,160원 받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나온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3,3프로 떼고 입금됩니다..
시급 9,160원 받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나온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3,3프로 떼고 입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55
하루치 일급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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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