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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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88**6
2022-06-02 12: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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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시작한 식당 알바에서 사장님이 소득세 빼고 준다해서 원래 470.000원 받아야하는데 소득세 빼서 373.450원을 받았습니다 소득세 빼면 맞게 받은게 맞나요? 그리고 월급에서 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에 4대 보험 가입 안함이라고 적으라해서 적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57
470000원에 0.967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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