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sjm**2
2022-06-02 10:44
0
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1. 특수고용직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두 가지만 가입됨 )
2. 아르바이트

기존의 직업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투잡으로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하는데, 해당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이 두가지만 가입할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58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장에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