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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2
2022-06-02 1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1. 특수고용직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두 가지만 가입됨 )
2. 아르바이트
기존의 직업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투잡으로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하는데, 해당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이 두가지만 가입할수도 있는건가요?
1. 특수고용직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두 가지만 가입됨 )
2. 아르바이트
기존의 직업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투잡으로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하는데, 해당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이 두가지만 가입할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3:58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장에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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