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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50**6
2022-06-02 07: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74,16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9시~5시30분
토요일(셋째주휴무) 9시~1시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지는건가요?
이렇게 근무할때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기본급과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토요일(셋째주휴무) 9시~1시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지는건가요?
이렇게 근무할때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기본급과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01
1.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약정하였다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이며 월 주휴시간은 32.58시간입니다.
3. 위 시간에 약정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이며 월 주휴시간은 32.58시간입니다.
3. 위 시간에 약정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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