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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49**3
2022-06-01 2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3.3%이구요
5월 23일 5시간 근무 28,29일 7시간씩 한 주 총 근무시간 19시간
5월 31일 5시간 근무 6월 1일(공휴일1.5배) 5시간 30분 근무
6월 4일 5시간 6월5일 7시간 근무 예정인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급여는 월급으로 익월 입급된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5월분의 급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월 1일자 공휴일 근무한건은
휴무근로수당+주휴수당으로 산정되는지도요
세금은 3.3%이구요
5월 23일 5시간 근무 28,29일 7시간씩 한 주 총 근무시간 19시간
5월 31일 5시간 근무 6월 1일(공휴일1.5배) 5시간 30분 근무
6월 4일 5시간 6월5일 7시간 근무 예정인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급여는 월급으로 익월 입급된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5월분의 급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월 1일자 공휴일 근무한건은
휴무근로수당+주휴수당으로 산정되는지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06
1. 주휴수당은 월 소정근로일으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상담자분의 근무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시급제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일급의 2.5배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시급제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일급의 2.5배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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