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상담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349**3
2022-06-01 20:44
0
1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3.3%이구요

5월 23일 5시간 근무 28,29일 7시간씩 한 주 총 근무시간 19시간
5월 31일 5시간 근무 6월 1일(공휴일1.5배) 5시간 30분 근무
6월 4일 5시간 6월5일 7시간 근무 예정인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급여는 월급으로 익월 입급된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5월분의 급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월 1일자 공휴일 근무한건은
휴무근로수당+주휴수당으로 산정되는지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06
1. 주휴수당은 월 소정근로일으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상담자분의 근무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시급제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일급의 2.5배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