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와 급여지급일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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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낳괴1
2022-06-01 22: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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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고요
5월 25일에 5월까지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관두기 2주전 말해야한다고 8일까지 일하래요
그런데 그 주 (6일~) 에 일정 있어서 못나온다고 했더니
그럼 안나오는 대신 13일 있는 다다음주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그냥 다음주부터 안나가면 불이익 있나요?
그래고 어쩔 수 없이 8일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급여일은 매달 5일 이거든요. 근데 사장은 제가 8일까지 나올 수 있을 지 없을지 모르니 급여도 8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짜증나서 맘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번복 못해요?
그리고 월 중에 일을 관두면 그 다음날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원래?
예를 들어 6월 1일까지 일했으면 7월 5일 정산되는게 맞는거에요?

참고로 관두기 2주전에 말해야 한다는건 계약서에 안써있고 5일 지급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주시면.. 제가 이번주에 관두고 월급도 제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03
월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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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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