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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50**6
2022-06-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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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74,16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조건이 급여액이 1,974,164이고, 4대보험 가입, 중식제공(총급여액에서, 세금으로 10만원미만뺀금액이 실수령액이라함)

-그런데, 이번달은 5/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했고, 하루 결근했습니다.

-31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이1,258,483 입니다.

-기본급 1,297,162
(기본급이 맞는지 , 기본금계산문의)

-4대보험중 고용보험 -10,140 공제
(나머지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데,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 당월에 가입되는거아닌가요?)

-기타수당(하루결근비용이라함.) -68,715

-연장수당 40,176

연장수당 산출방법
6.45시간9,162=40,176

연장수당이 주휴수당? 이게 맞는계산인지 ,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주휴수당과 기본급계산및 계산법까지)
(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08
상담자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아야지 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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