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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48**4
2022-06-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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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디자인 사무보조로 3월 18일부터 5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는 4시간 30분으로 일하는걸로 나와 있어서(저는 지금까지 5시간동안 한번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대표님한테 왜 4시간 30분이냐고 5시간씩 일한거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확인해 본다고 하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이였다면서 원래는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데 저는 한번도 쉰 적이 없으니 근무 시간을 5시간으로 정해 30분 쉬는걸로 하여 4시간 30분으로 급여를 받을지 아님 5시간으로 정해 5시간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여 5시간으로 급여를 받을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셔서 저는 후자를 택하고 안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는 당일에 자기가 노무사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5시간씩 일한걸 줄 수가 없다 4시간 30분으로 근무한것만 줄 수 있다는데 그럼 저는 이미 그 약속대로 안쉬고 일을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여쭤봤더니 맛있는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밥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도 직원이라 자기의 재량에 따라 그 돈을 사비로 주는거라고 하셔서 제가 사비로라도 주시면 안되는거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자꾸 그러면 밥도 안사주신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그럼 이 돈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10
일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30분 근로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30분을 실제 근무하셨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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