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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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92**8
2022-05-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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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때문에 세 시간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안 주시네요 참고로 일하는 날짜 시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나가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37
네, 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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