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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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92**8
2022-05-31 18: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때문에 세 시간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안 주시네요 참고로 일하는 날짜 시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나가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37
네, 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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