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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73**5
2022-05-31 18: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달 월급을 주신다 했는데
제가 저번주부터 다녀서 그 주엔 3일근무 이번주 2일 근무했어요. 주휴수당은15시간 이상이면 받는다는데 저번주는 총17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맞으면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이전회사에서 주에 공휴일이든 평일 개근을 안하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저번주부터 다녀서 그 주엔 3일근무 이번주 2일 근무했어요. 주휴수당은15시간 이상이면 받는다는데 저번주는 총17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맞으면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이전회사에서 주에 공휴일이든 평일 개근을 안하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37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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