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작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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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186**8
2022-05-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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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채점 알바를 하다가 강사로 일해달라고 하셔서 6월7일부 터 일하기로 5월26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법적으로 대학2년제미만은 강사로 근무 할수 없다하는데 제 학력이 안되니 강사등록은 안하겠다 하십니다.

일단 트레이닝기간 3일동안 해보니 일도 전혀 맞지 않아서 못 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절대 안된다고 강사 구하고 새강사 트레이닝 할때까지 2달은 근무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퇴사의사 밝혔으니 일하러 안 나가도 되나요?
2년제미만 학력으로 강사일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6:16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무를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근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퇴사에 대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학력에 따른 강사 자격의 경우 노동법적 사안이 아니며, 어떠한 강사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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