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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66**8
2022-05-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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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대 학생 알바생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마다 15시간 이상 일은 했지만 첫번째 주는 16시간, 두번째 주는 20시간, 세번째 주는 17시간 이런식이라면 15시간 일한 것 보다 주휴수당이 더 많이 나오나요??

3. 첫번째 주, 두번째 주, 세번째 주는 15시간씩 일을 했지만 마지막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이 달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4. 한달에 한 주만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5월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4월 2번 째 주가 17시간일 때 이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5. 시급이 중간중간 올랐다면 그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6. 현재 1년 5개월 재직 중인데 한 달 60시간 일한 달이 총 13개월 입니다 이렇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7. 현재는 일하는 날이 줄어들어 월급도 줄어들었는데 퇴직금은 한 달 60시간 미만의 일한 달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33
1. 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의 단기 요청이나 연장근로 등으로 더 근무하였다고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결근 등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신 경우가 아닌 지각, 조퇴, 휴업 등의 사유였다면 해당 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5. 네. 맞습니다.
6. 네.
7. 해당 달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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