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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37**0
2022-05-31 15:17
0
14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월 27일에 11시 반 부터 16시까지 근무했고 제가 그만 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마음도 전했고 하루근무한 급여를 달라고 계좌를 알려드리니 모르쇠로 나오셨고. 답장도 없습니다.

일단 근무하게 된 건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거의 막무가내로 내일, 11시부터 9시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평일만 가눙하고 오전만 가능하다고 한 뒤 9시에 연락 주겠다고 하셔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강의듣는 중이었어서 전화는 못받았고 문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4시로 조정해주셨고 금요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근무하려고 무리수 써서 네시까지하겠다고 한 거고 첫출근만 11시반에 해달라하셔서 그렇게 출근하고 4시 조금 넘겨서 퇴근했습니다. 정신없이 배우느라 그 다음날이 토요일인지도 모르고 낼부턴 10시에 나오라길래 평일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이더군요. 전 평일만 가능하다 했는데...이 회사와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저한테만 맞추면 마음이 무거워서 그만둔다고 한겁니다.

급여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그만두게 되어서 최저시급으로 쳐달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저 하루일급이라도 받는게 맞는 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35
네. 퇴사 경위와 별개로 일하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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