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월17일 입사했는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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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15**6
2022-05-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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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사가 원하는 굽신거리지 않는 사무실분위기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무실직원 4명다 6월말까지 일하고 다 퇴사하라는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엔 어떤 불이익도 없나요?
저는 실업급여도 뱓기 힘들까요?
전 4월17일 입사했고 업무상 과실로 지적받은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29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시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정당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무실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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