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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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66**4
2022-05-31 00:11
0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는 분 편의점 알바로 금,토 야간 9시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휴는 못준다는거 알고 들어갔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본직장 산재 요양 치료중 산재 종결 후 더이상 회사 업무가 불가하여 퇴사를 해야 될꺼 같아 퇴사하고 손목이 좀 낫을 동안 편의점 주간근무 가능할지 얘기를 했거든요 4대보험 가입 조건 얘기 하고 가입 안된다면 다른 직장 구해야 한다 그랬는데 사장님이 자기는 오히려 더 좋다고 믿을만한 사람 차라리 돈 더 주더라도 신경 안쓰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원하는 시간대는 월~목 07시~22시(야간 근무자 교대까지) 15시간 하고 금,토 야간 20시~익일 07시 11시간을 원합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4대보험 가입 및 시급 만원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곳은 5인 이하 사업장 인거 같은데 이 사장님이 다른곳에도 점장 및 알바를 두고 하고 있어서 이것도 5인이상으로 봐야 하는건지?
직장 생활 할땐 연봉 계약으로 월 세전 280정도 받았는데 편의점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25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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