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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y1**4
2022-05-30 23:34
1
1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식당알바를 2주간했습니다.계약서는 작성안하고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입니다.

5월9일부터 6일( 월~토) 근무 5일( 월~금) 20일까지 총11일근무를 했습니다.

1번 : 첫주에 일한 주휴스당 한번만 받을수잇나요? 11만원을 받는게 맞나요?계산기로 하면 88.000원이 나와서요 뭐가맞는건가요ㅎ

2번 :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최저시급에 맞게 측정된건가요?

3번 : 5월20일까지 일하고 6월에 다시 알바를 가면 5월에 2주차 주휴수당도 받을수잇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24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186**7
    2022-05-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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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11000원이시면 주휴수당포함하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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