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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00**5
2022-05-31 01: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 2일 임금을받음 (5월 18.19일)
일 시작 (5월 20. 21 일) 20일 정상출근
21일 9시 출근인데 아파서 20분 지각함
점심때 밥 먹고 약사러 가서 1시 40분에 들어옴
돌아오자마자 사장님한테 전화로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직원이 없으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해서
7시까지 근무함 그리고 말없이 퇴사했을경우 법적인 보상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뒤늦게 죄송하다고 연락드렸는데 보상해야한다고하고 기숙사제공한거 제하면 얼마안된다면서 임금을 지급을 못하겠다고 얘기함
일 시작 (5월 20. 21 일) 20일 정상출근
21일 9시 출근인데 아파서 20분 지각함
점심때 밥 먹고 약사러 가서 1시 40분에 들어옴
돌아오자마자 사장님한테 전화로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직원이 없으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해서
7시까지 근무함 그리고 말없이 퇴사했을경우 법적인 보상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뒤늦게 죄송하다고 연락드렸는데 보상해야한다고하고 기숙사제공한거 제하면 얼마안된다면서 임금을 지급을 못하겠다고 얘기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26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그 입증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가 설령 발생하였다한들 임금에서 공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가 설령 발생하였다한들 임금에서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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