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하고싶은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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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9**1
2022-05-30 13: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는 180으로 해주신다 했었고, 처음 한달은 수습으로 10센트 차감한다고 하셨었아요!!
그럼 180에서 사대보험은 잘 모르는데 적용한다하고 수습빼고 받았는데 150만1270원이 나오나요??
그럼 180에서 사대보험은 잘 모르는데 적용한다하고 수습빼고 받았는데 150만1270원이 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27
당사자가 수습근로를 동의하고 근로하였다면 수급기간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수 있읍니다
총액 180만원의 90%는 162만원이고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독세등을
공제한 것이 실수령액이 될것입니다
10%까지 감액할수 있읍니다
총액 180만원의 90%는 162만원이고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독세등을
공제한 것이 실수령액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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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맞는거 같아요
사대보험은 월급의 10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