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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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j4**3
2022-05-30 15: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근무를했는대 근대근로계약서를저한테주지는않고일을했습니다 하루일하고 손가락을좀다쳐서 아웃소싱한테 근무를못할것같다고 애기하고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렁경우 근로계약서위반으로신고가가능한건가요
그리고하루일한입금을받을수있나요
이렁경우 근로계약서위반으로신고가가능한건가요
그리고하루일한입금을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49
일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받을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한 경우는 자비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필요할경우
교부요청을 하도록 하십니요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한 경우는 자비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필요할경우
교부요청을 하도록 하십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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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물을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