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해서 나간서비스급액들 차감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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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26**0
2022-05-30 1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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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하면서 실수해서 나간서비스들(3번) 6만원 7만원 7만원 이렇게나갔었는데 가게룰이라고 월급에서 20만원 차감한금액지급한다고하셨습니다. 주변에선 원래그럴수없다고하는데 서비스로나간금액 차감후지급하는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요??

+주휴수당 지급이 5인미만이여도 주15시간이상하면 받는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18
근무중 근로자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다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수 없읍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도 주15시간 주만근시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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