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666**8
2022-05-30 11:16
0
1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대 학생 알바생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마다 15시간 이상 일은 했지만 첫번째 주는 16시간, 두번째 주는 20시간, 세번째 주는 17시간 이런식이라면 15시간 일한 것 보다 주휴수당이 더 많이 나오나요??

3. 첫번째 주, 두번째 주, 세번째 주는 15시간씩 일을 했지만 마지막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이 달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4. 한달에 한 주만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5월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4월 2번 째 주가 17시간일 때 이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5. 시급이 중간중간 올랐다면 그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6. 현재 1년 5개월 재직 중인데 한 달 60시간 일한 달이 총 13개월 입니다 이렇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7. 현재는 일하는 날이 줄어들어 월급도 줄어들었는데 퇴직금은 한 달 60시간 미만의 일한 달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14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 주 평균 하루근로시간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이 인상 되었다면 주흏수당도 인상이후 부터 적용하면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면 받을수 있으며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근액(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