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및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464**8
2022-05-30 07:29
2
2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독서실 총무를
2020년-2021년도까지 총 4개월근무,(12, 3, 4, 5월 근무)
21-02(월-토)/ 21-01(일) (한주 평균 근무 시간: 34시간)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 번 독서실이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서류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주휴 및 야간을 주지 않는 대신 근무하는 동안 독서실 자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경우도 신고가 가능 한가요?

3. 21-02(월-토)/ 21-01(일) 경우 발생되는 주휴수당의 시간과 야간수당의 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은 의무 지급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02
독서실 총무라는 직종으로 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은 연장,야간 등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읍니다
임금을 다른조건으로 일방 변경도 할수 없읍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밥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6549**0
    2022-06-05 14:2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애초에 계약서쓸때 말해야지 ㅋㅋ 스터디카페 야간이랑 주휴수당은 첨보네 ㅋ

  • 아해웅
    2022-06-11 15:13
    신고하기
    차단하기

    당연히 알고 들어갔다가 그만둘때 때먹을꺼 없나 물어보는겁니다 총무 구할때 계약서 쓰긴 쓰나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