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휴게시간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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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오온
2022-05-30 08:14
0
2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2월부터 4시간씩 근무하는것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휴게시간이 빠져있더라구요.

금방 관둘거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계약에 못받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 좀 억울해서요.

이에대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ㅠ

일은 저 혼자 합니다.
혼자 가게보고 주문받느라 쉴 틈이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5:04
4시간이상 근무할경우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바
매일 4시간만 근무했다면 근무시간중에는 휴식시간을 요구할수는
없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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