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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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93**1
2022-05-30 01:54
0
2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투잡을 하는데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주말 알바) 는 20.08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가
b회사(평일 5일알바)에 22.02부터 투잡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더 높은
b회사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두 회사 모두 주휴수당을 받아서 유급휴일 있습니다

퇴직은 a회사를 더 늦게 했는데 이런경우 최종 직장은
a회사가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57
고용보험은 b회사로 적용된후 퇴직시 상실처리하고 a회사로 계속 적용되고
a회사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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