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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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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588**3
2022-05-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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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총6일 휴무로 월급으로 세전 기준 203만원 받고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한번도 안빠지고 일을했으며
연차, 휴가 전혀 쓸수없는 곳입니다.
일년 평균치로 한달에 6일 쉬면서 203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건가요?
한달이 30일과 31일이 있는데 31일은 제가 하루더 일하는날이 많은데 월급이 203만원으로 같아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혹시 손해를 보면서 일하고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무히 5인미만 사업장 이어도 최저 다지켜서 203만원이

급여명세서에 보면 기본급1930000원 기타수당100000원이렇게 총203만원인데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왜이렇게 적어놓은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52
질문내용대로는 임금 정당지급여부를 산정할수 없읍니다
상시근로자 4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 연차수당을 적용하지않읍니다
근로계약상의 시급기준으로 실근로일수와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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