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건 어디에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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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46**0
2022-05-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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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중순 아웃소싱 소속(A)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장품 제조회사(B)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1일~말일까지 일한걸로 주휴수당포함 매달 10일에 아웃소싱 이름으로 입금받았구요.
그런데 4월 10일에 입금된 금액이 이상해서 아웃소싱이 아닌 근무중인 업체(B)에 물어보니 공휴일이 무급이라는거에요.
올해부터 5인이상 근무하는곳이면 공휴일 유급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하다 싶어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나 면접시 아예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이구요.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물어보려 했으나 그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되었고 5월에 새로운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월급 정산때 일하고 있는 회사에 물어보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갑자기 회사(B)에서 해외에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일이 없으니 이틀을 쉬라고 했는데 이것도 무급처리된다 하고 그에 따라 만근수당도 지급이 안된다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46
공휴일 유급은 관급서공휴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 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도 실시하도록 하였읍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70%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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