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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47**4
2022-05-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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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알바할때 시급 9160원 쉬는시간x 주휴수당x 근로계약서x 소득세만 떼간다하셨고,3월에 정말 주휴수당 뺀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만둘때 다 신고하고 나갈거라 넘겼고, 4월부턴 영업시간이 변경되어 주휴를 받지 않을만큼 적게(6h) 일하게되었습니다. 이번 달(5월)에 평일에 헬프로 몇번 도와준적이 있어서 계산해보니 주휴를 받을만큼 일했더라구요.
회계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휴를 주지않는다고 으름장놓으신 실장님한테 제가 제 일당 계산해서 보고하려고요. 주말 이틀 12시간 근무하고,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첫째 주 1,7
둘째 주 8,14
셋째 주 15,17(1.5h),18(2.5h),21
넷째 주 22,23(3h),24(1h),25(5h),28
다섯째 주 29
Total: 54+셋째 주 연장근무(4h)+넷째 주 연장근무(9h)
5인 이상 근무인지,5인 미만 근무인지는 항상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4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했을 경우
받을수 있읍니다 주간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주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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