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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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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11**5
2022-05-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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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이돌cd공장에서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중이였습니다
알바를 구인할때의 기존 조건은 근무시간8시간에 점심시간1시간인 조건이였습니다.
일한지 4시간정도 지났을때 갑자기 착오로 알바를 많이 구인하게되어서 남자인원들은 퇴근하라고 담당자가 말하여서
공장 안에 있던 남자들은 다 퇴근시키더라고요
이렇게되면 4시간 일한것밖에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25
근로조건대로 근무하려고 요구할수 있읍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후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치 아니하면 손해배상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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