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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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j4**3
2022-05-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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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26일근무하기로한회사앞에서아웃소싱직원을만나서 화사안에서 근로계약서를작성한후근무를했습니다
근대근로계약서를근로자한테교부를안했습니다
하루일하다가 작업중에약간의손가락부상이있어서 아웃소싱업체에다가 오른손가운데손가락이다쳐서 근무를못할것같다고애기하니깐다짜고짜반말을하길래그럼근무를더이상못할것같다고애기했습니다
이런상황을고려할때근로계약서미교부신고랑하루치입금을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20
근로계약서도 교부를 받을수 있고 근무일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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