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500원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oomi**1
2022-05-28 17:01
0
1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습기간 3일간 4500원 지급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걸 알고 일을 한다음에 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교습기간 일이 실제 일과 같다는 가정하예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27
무엇을 신고한다는지 질문내용을 알수 없네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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