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500원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oomi**1
2022-05-28 17: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습기간 3일간 4500원 지급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걸 알고 일을 한다음에 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교습기간 일이 실제 일과 같다는 가정하예요
이걸 알고 일을 한다음에 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교습기간 일이 실제 일과 같다는 가정하예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30 14:27
무엇을 신고한다는지 질문내용을 알수 없네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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