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분 일찍 퇴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464**8
2022-05-24 07: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에서 근무하는데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시 출근했을때도 다음 근무자가 사장이어서 먼저 가라고 5-10분정도 일찍 퇴근 시키는데 사장이 직접 조기 퇴근 시켰을때도 월급에서 깎여서 들어오나요?
만약 깎여서 들어온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근데 정시 출근했을때도 다음 근무자가 사장이어서 먼저 가라고 5-10분정도 일찍 퇴근 시키는데 사장이 직접 조기 퇴근 시켰을때도 월급에서 깎여서 들어오나요?
만약 깎여서 들어온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4 10:54
10분치 임금이 깎였다는 것인지 질문의도가 명확치 않습니다만, 사장이 본인 사정으로 10분 일찍 귀가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원래 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