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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새처럼
2022-05-24 08: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5월10일날 알바를 시작해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급여계산이 해깔려 5월달은주급으로 받기로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작성했구요.
6월달부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계산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6월달부터는 제가 계산한거보다 적을수있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근무시간은 주 5일 뮐 화 수 토 일 이렀에 5일 이구요 하루 5시간 30분 근무합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는 한시간일하고 5분 휴식 저녁시간 20분
45분을 급여에서 빼서 계산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알아보니 4시간이상 근무하면 30분 휴식시간을 받아야하는걸루 알고있는데 그이야기는 없으시더라구요
4시간이상 근무자는 30분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5월10일날 알바를 시작해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급여계산이 해깔려 5월달은주급으로 받기로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작성했구요.
6월달부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계산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6월달부터는 제가 계산한거보다 적을수있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근무시간은 주 5일 뮐 화 수 토 일 이렀에 5일 이구요 하루 5시간 30분 근무합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는 한시간일하고 5분 휴식 저녁시간 20분
45분을 급여에서 빼서 계산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알아보니 4시간이상 근무하면 30분 휴식시간을 받아야하는걸루 알고있는데 그이야기는 없으시더라구요
4시간이상 근무자는 30분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4 10:55
4시간 이상 근로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즉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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