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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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76**4
2022-05-2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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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키즈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고용형태는 업장에서 4대보험 안들어주려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요 면접시 본인이 취준생임을 알렸고 급하게 좋은 자리가 생겨 취업이 돼 퇴사 2주를 앞두고 말씀드렸는데 한달전 말을 안해줬다고 따지네요. 알바생이 저 이외에도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안된다고 우기며 대타를 구해달라, 영업방해니 한달을 채울때까지 일을 하면서 주말에 투잡 형태로 일을 해달라 억지를 부리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일방적 통보 후 잠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바생을 구해 보겠다며 어디에도 구인광고를 올리지 않는거 보니 제 자릴 채울 알바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 편하자고 배째라하고 있는거같습니다.

제가 2주전 퇴사의지를 알린 것이 문제가 되나요?
또 만약 원활하게 해결이 안될경우 잠수를 타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4 10:53
30일 전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자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퇴사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근무를 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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