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인데 월급에 4대보험적용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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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h5**9
2022-05-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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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경력직으로 시급 10,000원으로 월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궁궁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4대보험 가입시에는 주휴수당이 미적용 되나요?
제가 일한시간만큼 그시간에 시급계산해서 월급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쉬는날도 무급인샘인게되잔어요
4대보험 가입시에는 휴무일때도 무급휴일인가요?
일정한 월급 예를들어 월급여 280만원이라고 하면 주1회 기준으로 휴무일이 유급 휴일인셈인데 시급제로 4대보험적용 월급으로 받을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 의문점이 들어서요
사장하테 자세히는 안물어봤지만 100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하면 어찌대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4 10:51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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