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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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so1**4
2022-05-23 22:39
0
1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83,9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주휴수당은 못 주신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시고 제가 구두로 동의를 했는데 퇴직하고 주휴수당 청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근무일지는 사진 찍어놨고 주 15시간 이상 2년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4 10:49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하고 일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 등 제기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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